Warning: preg_match() [function.preg-match]: Unknown modifier '2' in /home/dsracc/public_html/wp_library/check.php on line 237
정보 및 상담 > 보도자료 |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보도자료

> 정보 및 상담 > 보도자료
복지부, ‘암 예방 수칙’ 개정 “술 한 잔도 안돼”

관리자 2016년 03월 21일 14:59 조회 3916

보건복지부가 음주 관련 기준을 높여 암 예방 수칙을 개정했다.

복지부는 암 예방을 위해선 적은 양의 음주도 피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담은 ‘암 예방 수칙’을 20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술은 하루 2잔 이내로만 마시기'로 돼 있는 음주 관련 항목을 '암 예방을 위해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로 변경했다. 이는 지속적인 소량 음주도 암 발생을 높일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하루 한 잔의 가벼운 음주에도 암 발생 위험이 구강인두암 17%, 식도암 30%, 유방암 5%, 간암 8%, 대장암 7% 늘어난다는 논문이 나왔으며 미국에서는 간호사 10만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1주일에 3~6잔의 음주로 유방암 발생 위험이 15%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음주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정한 1군 발암요인이다. 유럽연합(EU)은 기존에는 '남자 2잔, 여자 1잔'으로 제한하던 암 예방 권고를 2014년 '암 예방을 위해서 음주하지 말 것'으로 고쳤다.

복지부는 개정된 지침에 예방접종 대상을 'B형간염과 자궁경부암'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다음은 개정된 암 예방 수칙이다. 


1.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2.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3.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 먹지 않기 

4. 암 예방을 위해서 하루 한 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5.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6.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7.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

8.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

9.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10.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32100002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