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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17일 법사위 통과...

관리자 2016년 06월 02일 14:34 조회 6017

찬반 논란이 일었던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대안)이 1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보건법의 강제입원 제도는 지난 20년간 문제가 많았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등 국제기준에도 불합치하고 위헌 법률 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인권침해에 대해선 합리적으로 고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 지속해서 논란이 된 행정입원 시의 경찰 입원 ‘요청’도 또다시 거론됐다. 경찰의 입원 ‘요청’은 현재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법안에 ‘명시’함으로써 공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자타해 위험이 의심되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하면 정신과 전문의에게 입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전문의는 시·군·구청장에게 입원 신청을 하고, 다시 시·군·구청장은 전문의 진단을 받아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또한 비자의입원이기에 2주간의 진단 기간을 가져야 한다. 정 장관은 이러한 입원 절차를 설명하며 “세 단계를 거쳐 하기에 걱정할 거 없다”고 답했다. 

 

또한, 개정안을 둘러싼 일부 단체들의 입장 차이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됐다. 이에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대부분이 찬성하나, 극히 일부에서 이러한 개정엔 한계가 있다며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반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굉장히 오래된 숙원 사업이기에 이 정도 선에서 개정하고 추후 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 법률 체계상의 문제도 없기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대안)은 이날 법사위 의사일정 81번째로 통과됐으며,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2014년 1월 정부가 발의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이명수 의원안(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동익 의원안(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 의원안(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총 4가지를 병합 심사한 대안으로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법안 명칭도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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